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먹거리 등의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를 말한다.2. “친환경 농산물”이란 다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및 임신·출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