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5.9.25.]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9.25.>③ 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1.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4.8.4>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삭 제 < 2016.12.2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①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9.25.>②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개정 2015.9.25.>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8>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2016.12.28> [제목개정 2015.9.2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6.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개정 2015.9.25.>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1. 위원은 가 목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나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안전도시국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4.8.4>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2.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25.>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일자와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 제 <2016.12.28>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제2장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회피),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간사), 제10조(회의록),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4조(운영세칙) 규정을 제3장 위원회 운영 시 준용한다. <개정 2015.9.25.>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2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 지구 선정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3. 측량수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 측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조직 및 구성)

제22조(조직 및 구성)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팀원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4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의 지급)

제25조(수당의 지급)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