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지급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 지급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2026.4.8.>③ 삭제<2026.4.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시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제목개정 2022. 12. 23.]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② 삭제 <2022. 12. 23.>1. 삭제 <2022. 12. 23.>2. 삭제 <2022. 12. 23.>③ 삭제 <2022. 12.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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