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5.>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1.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4.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5.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24.9.25.>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직원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5.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8.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대상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9.25.][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4.9.25.>]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9.25.][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4.9.25.>]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9.25.][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4.9.25.>]
제11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1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4.9.25.>]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24.9.25.>]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