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교육명 (과정)
교육기간교육비
교육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 연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9.30.>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연제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5.9.30.>]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30.>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⑤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9.30.>[제3조에서 이동 <2025.9.30.>]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9.30.>]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수일이 의원의 임기만료일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제5조에서 이동 <2025.9.30.>]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증빙서류(연수보고서, 방문사진 등)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9.30.>[제6조에서 이동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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