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예방 및 보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④ 고충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 신청)

제6조(고충상담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신고·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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