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기 게양일)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가로변의 국기 게양)
제3조(가로변의 국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애국심ㆍ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두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2. 국기 사랑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초등학교 입학생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관·단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