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나잠어업인증

제 호 나잠어업인증제 호 나잠어업인증제 호 나잠어업인증제 호 나잠어업인증제 호 나잠어업인증제 호 나잠어업인증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신 고 번 호
신 고 기 간
용 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나잠어업인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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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
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성 명연락처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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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앞쪽)(앞쪽)
(앞쪽)(앞쪽)
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 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과목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성 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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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4호서식]나잠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

진료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지 정 일 자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당 초변 경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
변경의 사유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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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진료비 청구서

진료기관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진료기관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기관대 표 자대 표 자
진료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계계보험부담보험부담본인부담
진료현황명일일건
진료비 청구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진료비지급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년 ○○ 월분 나잠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병(의)원장 ○ ○ ○ (인) 영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진료비 영수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 1부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 1) 1부 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진료비 내역서

연번성 명주 소질병 분류 코드진료 기간 (일수)진료 건수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
연번성 명주 소질병 분류 코드진료 기간 (일수)진료 건수계보험 부담액본인 부담액 (청구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확인)

제3조(지원대상 확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잠어업인증(이하 “어업신고증명서등”이라 한다)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잠어업인이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정산한다.

제4조(진료기관 지정)

제4조(진료기관 지정)①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5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제6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내역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지급)

제7조(진료비의 지급)① 구청장은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진료비의 반환)

제8조(진료비의 반환)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어업신고증명서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2.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 시 정산할 수 있다.

제9조(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제9조(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