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3. 그 밖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