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3.8.4.>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반려견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동물등록 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입마개 등 법에 지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소유자 등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확대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8.4.>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①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8.4.>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23.8.4.><당초 제9조 삭 제 2023.8.4.>
제10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제10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ㆍ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8.4.>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