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3.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9>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 고취2.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3.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개정 2016.3.9>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3.9, 2016.12.30, 2019.12.31>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지휘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반주자는 반주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③ 단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④ 활동 중인 단원이 영도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선발, 위ㆍ해촉)
제7조(선발, 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단,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3. 출석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8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공연)
제9조(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16.3.9>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9>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영도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3.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