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해)촉 대장

연번구분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촉일 (해촉일)전화 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단원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3. 단원은 제3조에 따라 모집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회관장이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은 당해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 할 경우,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① 정기연습은 매주 1회 실시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정기연습 이외의 연습 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③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① 합창단원은 연습 및 공연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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