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의 임무)
제2조(근무자의 임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 및 배치한 현장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점검 및 관리2. 시설 이용자 수칙 준수 안내, 질서위반행위 단속 및 지도3. 카라반 입ㆍ퇴실 점검4. 시설이용료 및 주차요금 결제 안내5. 시설 내 차량 입ㆍ출차 및 주차장 관리6. 물품대여 관리7.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보고8. 시설 청소, 물품 관리9.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업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① 관리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중에서 추첨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인 경우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시간)
제6조(시설 이용시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카라반: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2.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시작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결제 및 지정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신분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제한)
제11조(시설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별표 4의 이용제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