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4조 관련)

50% 경감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다자녀가정, 경차주차요금비고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50% 경감장애인, 국가유공자1일 최대요금비고
1,000원200원8,000원무료회차 : 10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캠핑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4조 관련)

 ※ 캠핑장 이용 등록차량 : 이용기간 주차요금 면제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차장 이용제한
 -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 주차장 내 차박 캠핑을 위해 주차한 캠핑카 및 트레일러(카라반 등)
▣ 주차요금 감면(50%)
 
▣ 유의사항
 - 주차장 시설물 및 다른 차량 훼손시 손해배상 등 조치
 - 귀중품 분실과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훼손은 책임지지 않음
 - 태풍주의보∙경보 발효 시 주차장 내 주차금지

[별표 2]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제8조 관련)

감경 비율감경 대상비고
100분의 3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3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30「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본인을 대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포함)
100분의 30「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헌혈자 : 확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감경
100분의 20「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거주자로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진 자
100분의 10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이용자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100분의 10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성수기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성수기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80%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성수기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60%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성수기이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선납금액의 40%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성수기이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반환 없음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비수기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비수기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비수기이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선납금액의 80% 반환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비수기이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반환 없음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및 위약금 20% 지급선납금액 전액 반환 및 위약금 20% 지급선납금액 전액 반환 및 위약금 20% 지급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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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예약되었거나 예약이 취소되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제11조제1항의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용예정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캠핑장 시설 이용제한 기준(제11조 관련)

유형주요위반사례현장조치이용제한비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감면 증빙자료 없이 입장차액 징구 불응 시 퇴장조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타인 명의로 예약, 예약자 없이 이용예약자 입장 전 출입불가 불응 시 퇴장조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예약인원 또는 정원 초과 이용정원 내 초과인원 이용료 징수 정원 초과 인원 퇴장조치불응 시 6개월 예약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제3자 양도․양수출입불가양도자 6개월 예약제한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시설물 훼손․파손변상 조치불응 시 출입 영구제한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사이트 내 음식물, 숯 등 잔재물 미정리잔재물 처리사안에 따라 1~3개월 예약제한
공공질서 위반매너타임* 미준수현장 계도조치 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퇴장조치불응 시 6개월 예약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반려동물 입장금지 불응 시 퇴장조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그 외 위반사항관리요원 통제조치 불응 시 퇴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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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캠핑장 시설 이용제한 기준(제11조 관련)

* 매너타임 : 이용일 22시~익일 7시까지 다른 이용자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 주취소란 등 행위를 금지하는 시간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

이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이용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이용시설
감 면 액원(시설이용료의 %)원(시설이용료의 %)원(시설이용료의 %)원(시설이용료의 %)원(시설이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증빙서류
구비서류○ 전액감면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영도구에서 발급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영도구에서 발급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영도구에서 발급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영도구에서 발급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액감면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캠핑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30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영도구에서 발급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20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100분의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신분증명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의 임무)

제2조(근무자의 임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 및 배치한 현장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점검 및 관리2. 시설 이용자 수칙 준수 안내, 질서위반행위 단속 및 지도3. 카라반 입ㆍ퇴실 점검4. 시설이용료 및 주차요금 결제 안내5. 시설 내 차량 입ㆍ출차 및 주차장 관리6. 물품대여 관리7.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보고8. 시설 청소, 물품 관리9.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업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① 관리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중에서 추첨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인 경우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시간)

제6조(시설 이용시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카라반: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2.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시작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결제 및 지정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신분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제한)

제11조(시설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별표 4의 이용제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