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영도구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