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에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범위)

제5조(공공시설의 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7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 각호의 시설관리자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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