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②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③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이란 임산부와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4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우울증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②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③ 우울증 검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임산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