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2.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삭제<2025.08.06.>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6.>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6.>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별표 개정 2022.10.17.><개정 2025.8.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8.6.>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6.>[제목개정 2025.8.6.]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