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도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추진 등)

제8조(우선구매 추진 등)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보상)

제11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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