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총괄➋ 긴급생활안정지원➌ 긴급통신지원➌ 긴급통신지원➍ 시설피해응급복구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
➎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➏ 재난관리자원지원➐ 교통대책➐ 교통대책❽ 의료․방역서비스지원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➓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⓫ 사회질서유지⓫ 사회질서유지⓬ 수색·구조·구급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재난수습홍보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
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➊예산예산➍➍➎➎❽❽❾❾❾⓫⓫⓬⓬➌➌➏➏➏➐➐➐➐➓➓➓➋➋법률법률법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17.9.26.><개정 2019.7.1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

구 분실 무 반실 무 반주 요 임 무소관 부서장지대본 연계
지 휘 부본부장본부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부구청장➊ 상황관리총괄 ⓭ 재난수습홍보
지 휘 부공보관공보관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브리핑 취재지원기획감사실장➊ 상황관리총괄 ⓭ 재난수습홍보
지 휘 부연락관연락관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행정지원과장➊ 상황관리총괄 ⓭ 재난수습홍보
상 황 총 괄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현장대응계획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예산 확보 및 집행 현장보고서 작성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도시안전과장➊ 상황관리총괄
상 황 총 괄피해조사반피해조사반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도시안전과장➊ 상황관리총괄
상 황 총 괄전문자문단전문자문단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민간전문가➊ 상황관리총괄
현 장 대 응응급복구반응급복구반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도시안전과장➍ 시설피해응급복구
현 장 대 응에너지지원반에너지지원반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경제산업과장➎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
현 장 대 응의료지원반의료지원반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보건행정과장❽ 의료․ 방역서비스 지원
현 장 대 응환경정비반환경정비반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청소행정과장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현 장 대 응질서유지반질서유지반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경비교통과장 (영도경찰서)⓫ 사회질서유지
현 장 대 응구조구급 지원반구조구급 지원반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소방행정과장 (항만소방서)⓬ 수색·구조·구급
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산불 진화진화대 동원, 산불진화경제산업과장➊ 상황관리총괄
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건물 안전진단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건축과장➍ 시설피해응급복구
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제설 지원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도시안전과장➏ 재난관리자원지원
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오염 처리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청소행정과장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농․축산 지원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경제산업과장➊ 상황관리총괄
자 원 지 원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문화관광과장➌ 긴급통신지원
자 원 지 원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교통과장➐ 교통대책
자 원 지 원자원지원반자원지원반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도시안전과장➏ 재난자원지원
자 원 지 원자원봉사 지원반자원봉사 지원반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배치 및 안내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및 안전관리행정지원과장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대 민 지 원이재민구호반이재민구호반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피해자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복지정책과장➋ 긴급생활 안정지원
대 민 지 원장례지원반장례지원반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복지정책과장➋ 긴급생활 안정지원
대 민 지 원법률지원반법률지원반민간법률자문민간법률전문가➋ 긴급생활 안정지원
유관 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유관기관 파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017.9.26.><개정 2019.7.15., 2025.12.31.>

[별표 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문화관광과 - -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도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경제산업과 -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산업과 - - 경제산업과 -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산업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 - 교통과 - - - 건축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건축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신설 2017.9.26.><개정 2019.7.15., 2024.7.12., 202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수습 활동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현장대응팀장”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효과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징후감지 단계2. 초기대응 단계3. 비상대응 단계4. 수습복구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단일 사고로써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6.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방파호안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협조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팀장 및 현장책임관 임명)

제9조(현장대응팀장 및 현장책임관 임명)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2.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둘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여럿일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규모 및 비중을 감안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3. [별표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및 사고 발생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4.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대응팀이 즉각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재난·사고 발생 지역이 둘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정한 동장이 현장책임관이 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대책본부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 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제24조(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8. 제16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9.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10.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13. 제24조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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