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가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사우대조치)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사우대조치)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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