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