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고유명절 등)
제6조(고유명절 등) ① 구청장은 고유명절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