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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