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금 액
증언거부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선서거부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서류제출 요구 불응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출석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출석요구 불응 3회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9, 2007.12.10, 2013.2.27,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이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92.3.20, 2015.11.18, 2020.4.7.>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92.3.2.,2000.5.25, 2007. 2. 9, 2007.12.10, 2011.11.16, 2013.2.27., 2020.7.6.>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5.11.18>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2.3.20>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2.3.20>④ 의회의 폐회나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2. 영도구보건소, 영도도서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및 동<개정 '98.11.10, 2009.8.10>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0.4.7. 2021.12.31.>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8>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나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하며,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조(감사나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나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나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나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는 해당 자나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7. 2021.12.31.>④ 증언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2. 9, 2020.4.7.>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1.11.16> [전문개정 2020.4.7.] ,⑥ 제5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20.4.7.>

제9조의2(증인의 보호)

제9조의2(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고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5.25>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15조(감사나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나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나 조사결과 구나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나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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