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강당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기본시설 : 대강당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구내식당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9.10, 2025.10.1.>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반환2. 조례 제4조제3호의 경우<개정 2014.12.31>가. <삭제, 2020.4.24.>나. <삭제, 2020.4.24.>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반환<신설, 2020.4.24.>라.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마. 사용개시일 및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0, 2014.12.3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강당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1.9.10>
제7조(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1. <삭제 2014.12.31>2. <삭제 2014.12.31>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1>나.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식 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구의 각 부서 관리 단체 및 동 유관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4.12.31>2. 반액감면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예식나. 영도구 지방 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공연ㆍ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조명, 무대, 음향 등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개정 2025.10.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는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