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강당 사용료

구 분항 목사 용 료비고
예식장 대관계90,000원・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대관료의 20% 가산 ㆍ냉, 난방비 별도
예식장 대관예 식 실 폐 백 실 피 아 노 조명시설 음향시설60,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대관료의 20% 가산 ㆍ냉, 난방비 별도
문화·예술대관 등계210,000원・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대관료의 20% 가산 ㆍ냉, 난방비 별도
문화·예술대관 등강 당 피 아 노 조명시설 음향시설15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대관료의 20% 가산 ㆍ냉, 난방비 별도
구내식당주방 제외50,000원・ 대관 시
냉ㆍ난방시간당 단가50,000원・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사용료의 20% 가산
빔 프로젝트시간당 단가10,000원・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최초 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12.29., 2025.10.1.>
대강당 사용료(제3조 관련)

 ※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 30분 초과 시 1시간으로 계산

[별지 제1호서식]대강당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냉․난방료일금 원(₩ ) 냉․난방료일금 원(₩ ) 냉․난방료일금 원(₩ ) 냉․난방료
예 식 장예 식 장구 분성 명(혼주)성 명(혼주)생년월일
예 식 장예 식 장신 랑( 의 )( 의 )
예 식 장예 식 장신 부( 의 )( 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도구청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
(앞 면)

 부산광역시영도구청대강당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으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사 용 조 건
1. 주최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집합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2. 집합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주최자가 입장료, 장내 정리비 기타 유사한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3.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4. 대관시간은 예식은 1시간, 문화예술행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직후 철거하여 대강당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시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실비는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여, 이로 인한 파손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6. 반입한 특수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강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 사용목적 및 사유
3. 감면의 종류
4. 감면신청 이유
5. 기 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대강당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시사용일시
취소사유취소사유
기 타기 타
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강당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강당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기본시설 : 대강당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구내식당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9.10, 2025.10.1.>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반환2. 조례 제4조제3호의 경우<개정 2014.12.31>가. <삭제, 2020.4.24.>나. <삭제, 2020.4.24.>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반환<신설, 2020.4.24.>라.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마. 사용개시일 및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신설, 2020.4.24.>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강당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0, 2014.12.3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강당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강당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1.9.10>

제7조(사용중단 신고)

제7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1. <삭제 2014.12.31>2. <삭제 2014.12.31>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제9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9><개정 2025.10.1.>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1>나.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식 등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구의 각 부서 관리 단체 및 동 유관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4.12.31>2. 반액감면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예식나. 영도구 지방 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0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공연ㆍ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조명, 무대, 음향 등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개정 2025.10.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0.1.>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는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3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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