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의 창달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9(동광동5가)에 둔다. <개정 2008.11.17. 2012.11.9, 2016.8.12>
제3조(시설 등의 구분)
제3조(시설 등의 구분) 문화관 시설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2>1.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써 관람실, 동아리실, 활동실, 다목적실(문화관 3·4·6층) <개정 2023.6.30.>2. 40계단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 지역의 향토문화 상설전시시설(문화관 5층)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문화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개정 2016.8.12>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문화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센터<개정 2016.8.12>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나.「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다.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라. 그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2. 기 념 관가.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시나. 옛생활과 문화 관련 전시물품 확보·전시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제7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구청장은 문화관의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12>
제9조(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① 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생활문화센터은 무료로 개방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와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12.,2024.11.4.>1. 전염성 질환자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 및 이용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8.12>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구청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12>
제12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제12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상설전시실 이외의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다.1. <삭제 2016.8.12>2. <삭제 2016.8.12>
제13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3조(대관신청 및 허가)①제12조에의한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2016.8.12>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16.8.12>
제14조(대관허가 제한)
제14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8.12>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기타 구청장이 문화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제15조(대관허가의 변경 등)①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8.12>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16.8.12>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대관료)
제16조(대관료) 문화관의 대관은 무료로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관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 할 수 없다.<개정 2016.8.12>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8.12>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6.8.12>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문화예술 관련단체 등 문화관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20조(비용보조)
제20조(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문화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12>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취소)
제22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8.12>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2. 제19조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