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별표

[별표1]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

〔별표 1〕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작업자, 안전요원, 방문자 등 공사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빛에 반사하는 형광 안전복과 안전모, 안전화와 필요시 안전대 및 방호장갑 등 안전용품을 작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2. 교통 혼잡구역, 위험공사구간, 공사장 출입구, 공사구간 시점과 끝 지점 등에는 공사장 안전요원과 교통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화재 시 폭발할 수 있는 산소통, 가스통과 인화성물질 등은 공사장 내 사람의 통행이 적은 별도의 보호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도로상 또는 도로에 접한 공사장은 다음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최소 폭 1.5m 이상의 안전한 시설로 공사장 상황에 맞게 설치
 나. 미끄럼 방지시설로 설치
 다. 모서리 및 쇠기둥 등은 우레탄 재질로 마감 설치
 라. 야간 통행을 고려한 조명 및 유도등, 안내 표시판 설치
 마. 공사로 인한 불편에 양해를 구한다는 정중한 표현의 안내문 게시
 5. 야간 공사장은 보행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유도등, 경고등) 시설을 하고 각종 안내판은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고휘도의 반사물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주민통행이 많은 공사장은 가설울타리 외벽에 소음 및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택가 인근 공사장은 방음벽(방진막, 차단벽,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악취, 폐수배출, 공공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공사구간 전・후방 50m, 100m, 200m, 300m 지점마다 야간 식별이 가능한 공사 중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로 인한 차로 변경 시는 급회전, 급경사, 요철 등이 없도록 한다.
10. 도로굴착 공사장의 복공판 설치 시에는 소음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노면이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교통안전시설물(좌・우회전, U턴, 일방통행, 제한속도, 주ㆍ정차 안내판 등)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노면표지와 일치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장 안전시설(보행자 통로, 방음벽, 차단막, 가설울타리 등), 안내판, 교통안내시설(교통표지판, 교통분리대) 등을 설치 시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적정한 위치에 야간 식별이 가능토록 다음과 같은 각종 공사현황・안내 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1개월 전 공사예고 안내판
 나. 위험지역의 통행제한 및 접근금지 안내판
 다. 위험공정 작업 시 사전예고 안내판
 라. 주요 공사현황(인・허가・승인 등 포함) 및 완공 시 청사진
 마. 주요 작업공정 단위의 공사 흐름도
 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사용허가 내용
 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현황
 아. 공사 진행율과 공사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
14.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장 내・외부 정리정돈 및 환경정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내・외부 유리, 철재 등 위험물질 제거
 나. 공사장 내 자재별 분류 및 정리 정돈
 다. 공사장 외부 차도 및 인도 내 공사자재 미 적치
 라. 공사장 외부 방음벽, 가설울타리 등의 청결 유지
 마. 공사장 주변의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등
15. 도로상 공사 시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업공간은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6. 도로굴착이나 기타 도로공사의 완료 시에는 노면에 요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집중호우, 설해, 폭발, 화재, 붕괴,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

구 분예시)토목, 건축, 전기, 조경, 기계, 통신 등분 야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전화번호 : ○ 발 주 자 : ○ 공사금액 : (공사비+관급자재비, VAT 포함, 토지비 별도) ○ 공사기간 : ○ 설계회사 : 대 표 자 : ○ 감리회사 : 감 리 자 : ○ 시공회사 : 현장대리인 :2. 공사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전화번호 : ○ 발 주 자 : ○ 공사금액 : (공사비+관급자재비, VAT 포함, 토지비 별도) ○ 공사기간 : ○ 설계회사 : 대 표 자 : ○ 감리회사 : 감 리 자 : ○ 시공회사 : 현장대리인 :2. 공사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전화번호 : ○ 발 주 자 : ○ 공사금액 : (공사비+관급자재비, VAT 포함, 토지비 별도) ○ 공사기간 : ○ 설계회사 : 대 표 자 : ○ 감리회사 : 감 리 자 : ○ 시공회사 : 현장대리인 :2. 공사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전화번호 : ○ 발 주 자 : ○ 공사금액 : (공사비+관급자재비, VAT 포함, 토지비 별도) ○ 공사기간 : ○ 설계회사 : 대 표 자 : ○ 감리회사 : 감 리 자 : ○ 시공회사 : 현장대리인 :
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의견
점 검 항 목양호불량조치의견
○ 공사장내 모든 사람 안전용품 작업분야별 동일 착용여부
○ 차량 및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한 공사장 출입구, 교차로, 작업 시점과 끝 지점 등에 안전요원 배치여부
○ 폭발 및 인화성 위험물질 등 별도의 보호시설 내 보관여부
○ 보행자 통로 설치
- 최소 폭 1.5m 이상으로 확보하되 공사장 상황에 맞게 설치여부
- 미끄럼 방지시설로 설치여부
- 모서리 및 쇠기둥 등은 우레탄 재질로 마감 설치여부
- 야간통행을 고려하여 조명 및 유도등, 안내 표시판 설치여부
-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정중한 표현의 안내문 게시여부
○ 야간공사장 조명시설 및 각종 안내판 빛에 반사하는 시설물로 설치여부
○ 소음 및 진동 측정기 설치 및 방음벽 설치여부
○ 세륜시설 설치 및 비산먼지, 지반침하, 악취, 폐수배출 공공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여부
○ 도로굴착 구간의 복공판 설치 시 미끄럼방지 노면코팅 여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의견
점 검 항 목양호불량조치의견
○ 공사구간 전・후방 50m, 100m, 200m, 300m 지점마다 공사 중 안내 표지판 설치여부
○ 차로 변경시 급회전, 급경사, 요철 발생여부
○ 교통안내시설물 적정 위치에 노면표지와 일치 설치여부
○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안전시설물, 공사안내판 등 설치시 도시미관 고려 여부
○ 각종 공사 현황・안내판 등 설치
- 공사 1개월 전 공사 사전안내 실시여부
- 위험지역의 위험 및 접근금지 안내판 설치여부
-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정시 작업공정 안내 실시여부
- 주요 공사현황(인・허가・승인 등 포함) 및 완공시 청사진 게시여부
- 주요 작업공정 단위의 공사 흐름도 게시여부
-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사용허가 내용 게시여부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현황 게시여부
○ 공사장 내・외부 정리 정돈 및 환경정비 상태
- 공사장내 공사자재별 정리정돈 상태
- 공사장 외부 차도 및 인도 내 공사자재 적치 여부
- 공사장 주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제거여부
○ 평상시 및 작업지점 이동시 최소 작업공간 확보여부
○ 도로굴착공사 완료시 원상복구 여부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비상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등 수립여부
○ 공사장 주변 피해민원 발생 시 적절한 보상대책 수립여부
위 치위 치
사진설명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3억원 이상인 관급 공사를 말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2.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관급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관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과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지키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사 관계자가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 공사가림막, 보행자통로 등의 공사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신고사항 등을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공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공사현장 점검)

제6조(공사현장 점검) 구청장은 제4조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의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공사 관계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공사 관계자가 계약ㆍ허가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주거나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구청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