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을 말한다.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 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자녀 책 읽어주는 날 지정, 중구의 책 선정, 도서교환,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가족 및 독서인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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