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1조의2(위치)
제1조의2(위치)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1(동광동3가)에 둔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2.11.9>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현충일·광복절은 제외)2. 월요일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조(전시실 운영)
제3조(전시실 운영)① 기념관의 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제1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제2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 운영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1. 평일 : 10:00 ∼ 18:00 <개정 2008.11.17>2. 토·일요일 : 10:00 ∼ 17:00 <개정 2008.1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6.30.,2024.11.4.>1. 전염성 질환자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구청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등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8조(유품이용 및 대여)
제8조(유품이용 및 대여)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제9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구청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제10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용도)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기념관의 기획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 및 항일독립운동정신 고취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교육과 학술활동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관련행사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1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대관허가 제한)
제12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관에 따른 시설 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3. 기타 구청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제13조(대관허가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 할 수있다.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대관료)
제14조(대관료) 기념관의 대관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기념관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3.6.30.>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17>
제19조(비용보조)
제19조(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2.>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취소)
제21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2. 제18조 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