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법정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정감염병 외 방역”(이하 “방역”이라 한다)이란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하는 물리적, 화학적 소독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2. “위생해충”이란 법정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의 위생해충 분류군중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개체를 말한다.3. “방문소독”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4. “방역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다.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 방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2. 해충 출현에 따른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제6조(방역 지원)

제6조(방역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취약계층 지원)

제7조(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위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소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소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제8조(보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