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증명 발급 수수료

구분기준수수료수수료
구분기준기본수수료검사수수료
신체검사서1통50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건강진단서〃50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50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질병진단서〃50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건강진단결과서〃3,000
기발급증명서 재발급〃방 문: 300
기발급증명서 재발급〃온라인: 무료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1.4.>

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원)

 ※ 모든 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09, 1997.08.30, 2005.9.26, 2017.04.2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08.30, 2005.9.26, 2008.7.9, 2015.12.10.>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8.30, 2008.7.9, 2015.12.1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9.26, 2015.12.10.>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04.20.>

제8조

제8조 <삭제 1999.06.15>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4.12.30, 2015.12.10, 2017.04.20.>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11, 2015.12.10.>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88.10.11, 개정 1999.06.15, 2017.04.20.>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06.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