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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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복지관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취미․기능․교양강좌1인 1월60,000원 이내
정보화교육1인 1월40,000원 이내
운동․건강교실1인 1월30,000원 이내
심리상담 치료1인 1회40,000원 이내
강당대여1회70,000원2시간 기준
기 타보조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보조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지관 이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시설의 ○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 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 ○ 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시설의 ○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 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 ○ 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 이용하지못한일수에 해당하는 ○ 금액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전○ 납부한 이용료에서 10%를 공 ○ 제한 금액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의 10%와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 (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대청동4가)에 둔다.<개정 2012.11.9>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3-1(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로 한다.<전문개정 2009.6.4><개정2012.11.9, 2017.6.15>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삭제<2022.4.1.>3.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1.>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6.4>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목개정 2017.6.15>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22.4.1.>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개정 2022.4.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6.4>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6.15>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6.15>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6.4> <개정 2016.8.12.>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15>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

제8조 <삭제 2000.9.9>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9.9>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