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 임 처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구 청 장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약국의 개설등록증 갱신 및 갱신 기간 공고 다.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라.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마.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바. 보고와 검사 등 사. 업무개시 명령 등 아. 회수․폐기명령 등 자. 시설의 개수명령 차. 관리자의 변경명령 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제21조의 2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보건소장
2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약사법」제4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24.>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처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가족행복과1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 나. 매화장 및 개장 신고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동장
재무과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5.9.26, 2007.9.14, 2022.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9.1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 9.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