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종업원 교육·훈련, 홍보등에 관한 사항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2026.4.24.>[제목변경 2026.4.24.>]

제4조

제4조 <삭제 2026.4.24.>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지원)

제6조(사업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힝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