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6.>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6.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6.>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6.>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 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1.6.16.>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6.16.>
제7조(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제7조(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별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6.16.]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 의원 2명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16.]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10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3.>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16.]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9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1.6.16.>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6.16.]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6.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