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26 시행 2021-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검사실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검사실에 관해서는「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소분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소분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소분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만, 소분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3)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옥외영업 장소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데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지 내 공지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공개공지인 경우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관광호텔업의 옥외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 부속된(연계된) 사유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 <삭제 2021.7.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관련영업의 시설 설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삭제 2021.7.26.>3.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형시장(부평깡통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에 의한 부평깡통야시장에서의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제4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마.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본조 개정 2021.7.26.]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1.7.26.]

제6조(영업 등록 및 신고 조건)

제6조(영업 등록 및 신고 조건) 중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7.26.>

제9조

제9조 <삭제 2021.7.26.>

제10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배제)

제10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 개정 2021.7.26.]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