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5 시행 2017-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처리기한처리기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5일5일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개선내용
실소요예산액자부담융자금액융자금액
공사착공일공사완공일공사완공일
위생시설 개선 내용사업내용규격수량수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위생시설 개선 내용
위생시설 개선 내용
위생시설 개선 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가(등록·신고)번호
업 소 현 황업 종허가(등록·신고)일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산총액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결정통지서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중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중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중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은행 지점(☎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중 구 청 장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여신기획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입금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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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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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업소명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허가(등록·신고)일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
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
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31.>

융자업소관리카드
 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중구신문 또는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15>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2011.12.30>1.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개정2005.9.26, 2011.12.30, 2015.12.31>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2011.12.30, 2015.12.31, 2017.6.15>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4.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신설2011.12.30>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단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2011.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17.6.15>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 차용증서에 의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융자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5억원 이내 <개정2011.12.30, 2015.12.31>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개정2015.12.31>5.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소: 2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6.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7.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한식류 업소: 5억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8. 단란·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 1천5백만원 이내(단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신설2011.12.30>9.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천만원 이내(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융자 가능)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10.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 1천5백만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신설2011.12.30> <개정2015.12.31>12.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신설2011.12.30>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2011.12.30, 2015.12.31>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후단신설2011.12.30> <개정2015.12.31>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30, 2017.6.15.>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2017.6.15>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1.12.30, 2017.6.15>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15.12.31>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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