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삭제 2021.6.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1.6.1.>2. 기금의 결산 관련 사항 <개정 2021.6.1.>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사항 <개정 2021.6.1.>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관련 사항 <개정 2021.6.1.>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사업)

제7조(융자사업)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6.1.>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