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 지급 청구서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료급여 종별비 고
□ 1종 □ 2종
의료기관명의료급여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시술완료일자시술부위및개수틀니종류지대치 포함 여부
□ 상악 개□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지대치 미포함 □ 지대치 포함( 개)
□ 하악 개□ 완전틀니(레진상) □ 완전틀니(금속상) □ 부분틀니□ 지대치 미포함 □ 지대치 포함( 개)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청구금액 (단위 : 원)청구금액 (단위 : 원)청구금액 (단위 : 원)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본인부담금지대치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 지급 청구서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신청자(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기관

 ○ 시술내역 

 
 ○ 지급계좌

 ※ 연도별 1개당 지원 한도액 : 
 ☞ 1인당 지원 지대치비용 청구 개수 : 상악3개, 하악3개(양악시 6개)
 
붙임 :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명세서, 통장 사본
20 . . .
 
 신청자 : (서명)
 확인자 : 의사 (서명)
 ( )치과의원장(병원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3. “틀니”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말한다.4.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인 틀니 지원대상은 사전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을 1인당 악당 3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틀니 지원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5조(지원횟수)

제5조(지원횟수)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 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노인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