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임신축하금 지급신청서

신청인▶보건소성 명성 명생년월일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등·초본을 통해 전입일과 주소지, 임신확인서(의료기관 인정서류)로 자격 확인 ▼ - 임신 1회당 10만원 지급임신주수 (신청일기준)임신주수 (신청일기준)전 입 일
신청인 (임 산 부) 인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 대 폰
주 소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임신축하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부 확 인 자지원대상 여부 확 인 자소속소속직급직급성명(인)
※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허위 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임신축하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1. 임신확인서(원본) 1부. 2. 통장사본(임신부) 1부. 3.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전입일 및 현 주소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안내 여부유의사항 안내 여부유의사항 안내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환수 등 조치 시 동의환수 등 조치 시 동의환수 등 조치 시 동의환수 등 조치 시 동의환수 등 조치 시 동의동의자 : (인)동의자 : (인)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동의자 성명관계동의확인(서명)민감정보 처리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신축하금 지원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출입 3.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 면]
임신축하금 지급신청서(제7조제1호 관련)
 (접수번호 : ) 

 [뒷 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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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4. “교통비”란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통지원금을 말한다.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5.13.>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중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3.,2025.6.20.>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5.13.>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1.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5.13.>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지원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6.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7. 태아보험지원, 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8.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등 지원9. 임산부 분만 이송(교통비 지원)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12. 중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13.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설, 2021.5.13.> <개정 2025.6.20.>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13.>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20.>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제8조(아이맘센터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 대해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아이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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