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5점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방문목욕차량을 보유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제공 및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점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경고-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없음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이상 급여제공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3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계획(연 1회 이상)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3점) : 고충 신고‧접수‧처리 절차 마련, 관련서식 준비 등 이용자 고충처리계획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장기요양기관 재무상태 건전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등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5점) :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5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 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1. 설치‧운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5점)10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 점 : 점총 점 : 점총 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등급별 점수 환산표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15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5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연 1회 이상)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8점) : 고충 신고‧접수‧처리 절차 마련, 관련서식 준비 등 이용자 고충처리계획8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 세입‧세출 예산서 의 필수 과목 편성,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 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수립, 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매뉴얼,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위탁계약서(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인 경우) 등 구비 여부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진열·체험·보관 등을 위한 법적 공간 확보, 복지용구 관리를 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3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5-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항목 (5점)

1. 시설급여·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2.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

점수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15-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5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
3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휴업이력(2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등 ※ 지정 유효기간 내 기준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 및 지원 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고충 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여부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교육 실시 여부 등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이용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기록, 주기적 점검 및 결과반영 여부, 감염병 및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실시 여부 등 (입소형)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방문형)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충실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1)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2) 회계감사 또는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 (3)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 (4)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1)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2)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3)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방문형)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과 급여수준 준수, 급여지급 여부 등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직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체계적 운영 여부 등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 (4점)12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점수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15-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5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
3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휴업이력(2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등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 및 지원 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고충 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여부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교육 실시 여부 등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이용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기록, 주기적 점검 및 결과반영 여부, 감염병 및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실시 여부 등 (입소형)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방문형)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기관 운영 규정 및 회의 개최 등 (4점)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및 운영 여부, 종사자와 운영관련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여부 및 회의 결과 반영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1)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 (2)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3)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여부 (4)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1)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2)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3)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방문형)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과 급여수준 준수, 급여지급 여부 등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직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체계적 운영 여부 등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 (4점)12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점수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15-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5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
3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휴업이력(2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등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 보수교육 관리 및 지원 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고충 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여부 및 해당 절차 운영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교육 실시 여부 등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1) 복지용구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여부 및 주기적으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여부 (2)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여부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 실시 여부 (3)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 * 위탁 소독일 경우 위탁소독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공간 확보 및 서류 관리 (4점) (1)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2)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재가노인복지시설 -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회계감사 또는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여부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1)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보험 가입 여부 (2)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과 급여수준 준수, 급여지급 여부 등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직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체계적 운영 여부 등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 (4점)12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10.30.>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폐업이력(3점)

1.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
2.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폐업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
3.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2025.10.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0.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 <개정 2020.6.26>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6.26>7.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목변경, 2020.6.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0.6.26>③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0.30.>1. 원안 가결 :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10.30.>2. 부결 :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부결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10.30.>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0.6.26>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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