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중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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