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지역문화발전의 기틀 마련2.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구청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주자ㆍ발성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개정 2020.12.10>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7.1>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