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재활용민간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처리기간처리기간
□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재활용민간단체 신청서 □ 지정변경3일3일
신고인 (대표자)①단 체 명①단 체 명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
신고인 (대표자)③성 명③성 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 (대표자)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 )(☎ )(☎ )(☎ )(☎ )(☎ )(☎ )(☎ )(☎ )
신고인 (대표자)⑥주 소⑥주 소
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
⑧조직연월일⑧조직연월일⑨회원수⑨회원수⑨회원수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예금주 확인: 서명 또는 인예금주 확인: 서명 또는 인예금주 확인: 서명 또는 인예금주 확인: 서명 또는 인예금주 확인: 서명 또는 인
⑪변경사유⑪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지정 □지정변경)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수 수 료
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없 음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
(뒷 면)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골판지류 <개정, 2023.9.27.>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9.27.>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9.27.>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운반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재활용민간단체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