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4.20, 2022.1.13.,2025.3.21.>
제2조(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 4. 20, 2017.10.11., 2023.10.5.>
제3조(선임 방법)
제3조(선임 방법)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 연도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책임검사위원)
제4조(책임검사위원)① 책임검사위원은 선임된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책임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1.,2026.2.2.>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8.30.>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재정관련전문기관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5.3.2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23.10.5.>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검사위원의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장소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2026.2.2.>1. 삭제<2026.2.2.>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4. 삭제<2026.2.2.>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17.10.11.,2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