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5&gubun=ELISIMG" alt="img1419309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0997&gubun=ELISIMG" alt="img141930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