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 ○○번지”를 삭제하고,“00도 00시 00 읍·면·동 번지 호”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33호서식(갑) 중“○○동(리) 번지 호”를 삭제한다.별지 제33호서식(을) 중“○○동(리) 번지”를 삭제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설치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31079&gubun=ELISIMG" alt="img1419310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지 제4호서식 중“부산 해운대구”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하고, “동 번지 호( 빌딩)” 및“( 연립 동 호)”를 삭제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 구 동 번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재지 : 동 번지”를 각각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7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통 반)”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호 ( / )”를 각각“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