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에 둔다.<개정 2013.3.1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구민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사업2.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건강증진센터의 휴무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로 한다.③ 제2항의 휴무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2.>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의 행사 또는 시설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2.>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목적물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3.11., 개정 2019.12.10., 2022. 12. 13., 2023. 12. 12.>⑥ 구청장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상황, 국가 방침에 의한 강제 휴관 또는 운영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물 유지에 드는 필수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3. 12. 12.>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체육업무나 시설경영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건강증진센터 개소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3.>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3.3.11., 2022.12.13.,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