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2. 지역경제 육성 업무 부서장3.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상품ㆍ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답례품 선정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답례품의 종류)

제11조(답례품의 종류)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운대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해운대구 명물 등 지역 특색물 지정 품목2.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해운대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3. 해운대구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9. 30.>5. 해운대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해운대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6.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2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2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13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12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4조(답례품비의 지급)

제14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15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17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관)

제18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개정 2023. 9. 27.>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

제21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