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1. 해운대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것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④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